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을 환급금을 통합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등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 지금 꼼꼼히 보시고 챙길 수 있는 건 챙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환급금이란?
미환급금은 말 그대로 돌려받지 못한 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경우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 미환급금입니다.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급금은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통합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미환급금의 종류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미환급금 : 조회 가능, 개인 및 법인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가능, 개인 및 법인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가능, 개인만 환급신청이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가능, 개인만 환급신청이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로 찾은 금액들 중 조회만 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별 부처 연락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에서 조회를 누르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으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한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 결과 확인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신청 완료
환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담당 부처 및 대표 문의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회만 가능한 항목들은 개별 부처에 직접 연락을 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귀찮으시고 까다로우시더라도 꼭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 120 / 행정안전부(기타 지역) -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02-2015-9163
결론 및 기타 사항
국가에서 간단한 조회만으로 미환급금 찾기가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환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미환급금액은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위 방법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 소득세 역시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좋은 글을 남겨둘 테니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미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국가에 낸 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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