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과 유용한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실손 보험인지 상해보험인지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거나 몇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주 간단히 내가 가입한 보험과 미수령 보험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을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으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청구 보험금이 남아 있다거나 휴면 보험금 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조회하기 상속인 방문조회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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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직업이 변경됐거나 운전을 하게 됐다든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게 되거나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들어서 기존에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업, 운전 여부 및 차종, 개인형 이동장치 상시 사용 여부 등을 보험사에 잘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인데요.

 

상법 651조와 655조 의하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이 몇 달 만에 번복 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완화 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보험에는 부담보 특약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줬는지 기억을 못 하시겠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장치의 소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일회성으로 빌려서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상해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부담보 특약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새로 구입을 했다면 꼭 알려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상해보험은 직업 별로 사고 위험도 에 따라 직업 직무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별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사무직 근로자 보다는 소방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은 보험료가 더 비싼 거죠. 실업급여를 받거나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경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상 사고가 났는데 직업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해 버리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 꼭 알리셔야겠습니다.

 

더 위험한 직업 으로 변경 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 납입해야 될 수도 있지만 더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그동안 했던 보험료 차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보험 설계사한테 말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상담사에게 명확히 통보하고 보험증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별 등급

 

그렇다면 직업별 등급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공무원은 당연히 위험등급 A로 가장 안전한 직업에 속해서 1급이고요. 1급에 속하는 직업은 사무직이나 의사, 주부, 교사, 학생 까지 1급 해당됩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 학생은 일반 초중고대학생보다는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위험등급 B급으로 2급에 속하구요.

 

학생 중에서도 운동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더 크겠죠. 그중에서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비격투기는 위험등급 C등급으로 2급에 속하고 격투기 종목이나 럭비, 펜싱 종목 같은 장비를 착용하는 운동 종목은 E등급으로 3급에 속합니다.

 

2급에 속하는 직업은 자영업자 식당 종업원 생산직, 영업사원 등이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비싼 3급에 속하는 직업은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소방관, 강력계 교통계 경찰, 택시, 버스 기사 같이 운전하는 직업들, 해녀분들이 포함되고 의외로 무직도 위험등급 D3급에 속합니다.

 

이외에 군인들은 일반 군인들은 2급이지만 특전사, UDT 같은 특수병과는 3급이구요. 조종사도 민간 항공 기장, 부기장을 2급이지만 경비행기나 헬기 조종사는 3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 6월 까지만 해도 보험사에서 소방관, 택배기사, 특수병과 군인같이 위험한 직업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작년 7월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직업이 변경되거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한 경우에는 꼭 보험사에 알려서 법적인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요.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면 일회성 탑승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그 전동 킥보드의 소유 여부를 보험사에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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